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와 무관함. [부산지방법원 2016. 7. 1. 2015구합2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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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다룹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년 7월 1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보증 채무 이행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경매로 인한 부동산 양도 시, 구상권 불능이 양도소득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대상은 매각대금이며, 그 귀속자는 소유자인 보증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더라도 양도소득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2.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원고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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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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