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구상금 채권과 공탁금의 재산 종류

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7. 2014누64447]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구상금 채권과 공탁금의 재산 종류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구상금 채권과 공탁금의 재산 종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구상금 채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의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상속인은 사망 전 분양대금반환 사건의 공동피고로서, 다른 공동피고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의 채무자들이 구상금 채권액을 공탁했고, 피상속인은 공탁금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이 수령한 공탁금을 상속세 과세 대상인 추정 상속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2. 쟁점: 구상금 채권 및 공탁금의 재산 종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상금 채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의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구상금 채권이 ‘기타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1. 관련 법령의 해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은 재산의 종류를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을 합산하는 재산의 범위를 재산의 처분 또는 인출 전을 기준으로 재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구상금 채권이 ‘기타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

3.2. 구상금 채권의 성격

법원은 구상금 채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4호의 ‘기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수령한 공탁금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예금과는 다른 종류의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 중 구상금 채권 및 공탁금을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으로 보아 추정 상속 재산에 포함시킨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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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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