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판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관할시장 내지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11. 10. 2016구합6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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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택임대사업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관련 절차의 미비로 인해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택임대사업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지위의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2. 쟁점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 소송으로 권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당사자 소송의 성립 요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당사자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3.2. 주택임대사업자 지위의 발생

구 임대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지위는 등록 신청 후 관할 시장이 등록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기재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 형태로 발생합니다.

3.3. 권리 확인 소송의 적법성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는, 관할 시장에게 지위 인정을 청구하고 거부 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곧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권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가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 이후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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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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