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판례: 주택임대사업자 지위 확인 소송 불허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6. 9. 2016누7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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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판례: 주택임대사업자 지위 확인 소송 불허

본 판례는 주택임대사업자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세 관련 소송(국징)의 한 유형으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당사자 소송을 통해 권리 확인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77089
  • 사건명: 주택임대사업자지위확인
  • 원고, 항소인: 임○○
  • 피고, 피항소인: ○○시 외 1명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057 판결
  • 선고일: 2017.06.09.

판결 요지

주택임대사업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기 전 당사자 소송을 통해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즉, 임대사업자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지위 인정을 먼저 청구하고, 거부 처분 등이 있을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를 항소 이유로 주장했습니다.

  1. 임대사업자 지위 소급 인정을 구할 수 있는 법령이 없으므로, 당사자 소송을 통해 지위 확인을 구해야 한다.
  2.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는 관할 시장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지위가 발생하므로, 소급적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원고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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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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