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9. 11. 15. 2019구합501]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1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취 또는 발행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취소 청구)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 주위적 청구(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법원은 외형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거래가 실물 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사유는 될 수 있으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과세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사건에서 과세 처분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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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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