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종 구치소 수감 납세자의 고지서 송달 적법성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납세자의 고지서 송달방법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961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종 구치소 수감 납세자의 고지서 송달 적법성

본 판례는 종로구치소에 수감된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면서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49615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과 그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4년 3월 28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2014년 11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입니다. 법원은 납세고지서 송달은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수령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사업장에 송달해야 합니다. 원고가 종로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법원은 원고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령 권한을 위임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주소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적법성

원고는 납세고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기간이 경과한 후의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 송달의 중요성과 그 적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수감 중인 납세자의 경우, 송달 방법의 적법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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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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