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므로 이 건 송달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17. 2015누3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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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구치소 수감자에게 보낸 고지서의 송달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법인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국세기본법과 민사소송법의 관계, 송달의 유효 요건 등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이BB는 00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서울고등법원 2015누33006)에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수감 중인 원고 이BB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2.1. 국세기본법과 민사소송법의 관계

국세기본법은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 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됩니다.

2.2. 송달의 유효 요건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원고 이BB는 구속 수감 중이었고, 납세고지서는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동거인 노CC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법원은 노CC가 송달 수령 권한이 없음을 원고들이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 판례는 구치소 수감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송달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송달의 유효성을 다투는 측에서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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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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