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5. 2. 27. 2024두63960]
대법원 2024두6396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XXXXXX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2015년 귀속 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핵심 쟁점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대법원은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주문
원고(주식회사 XXXXXX)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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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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