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4. 23. 2020누3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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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65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누38265
-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 판결일: 2021.04.23.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의미와 범위입니다. 특히, 처의 부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처분 통지의 적법성: 원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BBB이 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는데, BBB에게는 수령 권한이 없으므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CCC가 원고의 처 DDD의 부친 EEE의 배우자였으나, EEE이 사망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징수 절차의 태만: 주된 납세의무자인 FFF건설의 재산으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징수 절차를 태만히 하고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다는 주장
- 주식 보유 여부: 원고의 처 DDD이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GGG에게 주식을 처분하여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처분했다는 주장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4.1. 처분 통지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의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BBB이 원고의 사용인으로서 우편물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았고, 설령 위임이 없었더라도 원고가 이의신청을 통해 통지 내용을 인지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 피고의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배우자’는 본세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문언의 확장 해석이나 유추 적용은 허용되지 않음
- 결론: 원고의 처 DDD의 부친 EEE이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전에 사망했으므로, CCC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음
4.3. 기타 주장
법원은 원고의 제3, 4주장에 대해서는 위에서 원고의 제2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령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핵심 내용: 제2차 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의의: 조세 관련 법령 해석 시 법률의 문언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고, 무리한 확장 해석을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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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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