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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증액경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 적용 요건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원고는 종중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2년 귀속 법인세 증액경정처분 및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위한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선행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증액경정하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다시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국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
법원은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2.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선행 조세심판과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세목과 과세단위가 다르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증액경정처분의 절차상 하자
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이 납세고지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4. 경정거부처분의 무효 여부
법원은 경정거부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부과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법인세액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법인세 증액경정처분 및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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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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