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아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 1. 13. 2020구합2551]

국승 판례 분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의 효력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시행령 조항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규명령의 위임 범위 일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모법의 내용, 체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예측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즉,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누구라도 모법으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이 단순히 익금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까지 위임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시행령 조항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소득처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3. 추가 쟁점: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원고는 BBB의 자력 부족으로 인해 쟁점금액 중 일부는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호에 따른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하는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쟁송, 채권 확보 조치 등을 통해 회수 불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BBB의 자력 부족만으로는 익금산입 배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유효하며,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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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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