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 적용요건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2017구합5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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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 적용 요건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년에 다루어진 사건으로, 2010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CCCCCC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으며, 2017년 11월 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중국 내 게임 시장 진출을 위해 CCCCC Holding Ltd.를 설립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손실을 손금 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유상증자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이 적법하게 지출된 비용이며, 이로 인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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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0원이며, 유상증자금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에 따라 익금 산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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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주장: 이 사건 유상증자는 가장행위이며, 실질적으로는 조세 회피를 위한 것이므로 손실은 부인되어야 한다.
5. 법원의 판단
5.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유상증자금액을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상증자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 CCCCC가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고, 신주의 가치는 증자대금 납입 직후의 가치이므로, 주식의 시가가 0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는 증자하는 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내국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5.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유상증자가 가장행위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유상증자의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때, 가장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중국 내 게임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았으며, 지출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6. 결론
법원은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7.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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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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