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창원지방법원 2021. 4. 1. 2020구합5338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38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 기간 산정 시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 기간 합산 여부,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적용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인 AAAAA 주식회사는 CCCCCC 주식회사로부터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던 중,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 전환 승인을 받아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B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소송의 경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판결은 2021년 4월 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쟁점 1: 임대 기간 합산 여부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 기간을 산정할 때, 전 임대사업자인 CCCCCC의 임대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5년 이상 임대 요건 충족을 위함이었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해당 법인이 직접 임대한 기간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가 법인세 과세 요건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2.2. 쟁점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적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분양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과세를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택을 신축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은 주택을 신축한 법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3. 판결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임대 기간 산정 및 과세 특례 적용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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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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