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익금산입 규정 적용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다룹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적용 범위
원고는 해당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제한적 해석이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규정은 소득세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한 여부
원고는 특수관계인을 조세 회피 의도가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근거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3.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의 적법성
원고는 자기주식 거래의 시가를 적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원고는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착오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수관계인의 범위, 시가 평가 방법, 가산세 부과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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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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