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58904)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58904]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58904)

1. 사건 개요

2013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2. 쟁점

  •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
  • 조리상 경정청구권 인정 여부

3. 원고의 주장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에 해당.
  • 개정된 법인세법 (2018.12.31. 법률 제16096호) 제9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인정.
  • 원천징수의무자의 과실로 제한세율 미적용 및 경정청구 기회 상실로 조리상 경정청구권 인정 필요.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 수익적 소유자는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의무가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라도 조약 남용 시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 재산의 귀속 명의와 실질에 괴리가 있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리자에게 과세.
  •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4.2. 경정청구권자 범위

  •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은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
  • 국외투자기구는 경정청구권자로 명시되지 않음.

  •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며,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4.3. 원천징수세제의 특징

  • 원천징수는 자동 확정 방식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의 행위는 사실행위.

  • 예외적인 경정청구권 부여는 특혜규정으로 확장 해석 불가.

  •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명확히 구별.

4.4. 개정 법인세법의 영향

  • 2018년 개정 법인세법 제93조의2는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
  • 개정 전 법 적용으로 이 사건에는 개정 조항 적용 불가.

4.5. AA은행의 행위 및 피고의 통지의무

  • 원고의 관련 서류 미제출로 AA은행은 제한세율 적용 불가.

  •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게만 6개월 이내 통지 의무.
  • 피고의 거부 통지 지연은 조리상 경정청구권 인정 사유가 아님.

5. 결론

  •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음.
  •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사유 없음.
  • 원고의 항소 기각.

6.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8조의6
  • 소득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2조, 제14조, 제21조, 제45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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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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