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58904]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58904)
1. 사건 개요
2013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2. 쟁점
-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
- 조리상 경정청구권 인정 여부
3. 원고의 주장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에 해당.
- 개정된 법인세법 (2018.12.31. 법률 제16096호) 제9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인정.
- 원천징수의무자의 과실로 제한세율 미적용 및 경정청구 기회 상실로 조리상 경정청구권 인정 필요.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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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소유자는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의무가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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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라도 조약 남용 시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 재산의 귀속 명의와 실질에 괴리가 있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리자에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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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4.2. 경정청구권자 범위
-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은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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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기구는 경정청구권자로 명시되지 않음.
-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며,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4.3. 원천징수세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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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는 자동 확정 방식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의 행위는 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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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경정청구권 부여는 특혜규정으로 확장 해석 불가.
-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명확히 구별.
4.4. 개정 법인세법의 영향
- 2018년 개정 법인세법 제93조의2는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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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법 적용으로 이 사건에는 개정 조항 적용 불가.
4.5. AA은행의 행위 및 피고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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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관련 서류 미제출로 AA은행은 제한세율 적용 불가.
-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게만 6개월 이내 통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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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거부 통지 지연은 조리상 경정청구권 인정 사유가 아님.
5. 결론
-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음.
-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사유 없음.
- 원고의 항소 기각.
6.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8조의6
- 소득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2조, 제14조, 제21조, 제45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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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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