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2021누43745]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누43745
  •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판결일: 2022.07.14.
  • 원고: AAAAAA, BBBBBB
  • 피고: ○○○세무서장
  • 주요 쟁점: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의 적용 범위

1.2. 처분 경위

원고들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대한 특례규정인지 여부, 즉 2012. 7. 1.부터의 원천징수분에 대해 구 법인세법상 3년의 경정청구기간만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은 원천징수대상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모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이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도 확대되었습니다.
  •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은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의 신설로 인해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에 기한 권리구제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자와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자가 다르며,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은 실질귀속자가 원천징수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과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은 청구인, 대상 소득의 범위, 사유, 행사 요건,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3. 결론

원고들은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5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외국법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경정청구권 행사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과 구 법인세법의 관계를 고려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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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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