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6조의 ‘사업서비스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8차 개정)의 ‘사업서비스업’을 가리키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5. 4. 9. 2014구합2056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여행 알선 서비스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6조의 ‘사업서비스업’의 범위를 해석하고, 국외여행 알선 서비스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 가능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국외여행 알선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필리핀 여행 전문 랜드사로서 현지 여행사에 대한 수수료를 영세율로 신고했습니다. 피고인 종로세무서는 원고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사업서비스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국외여행 알선 서비스업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2007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여행업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부과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영세율 적용 사업의 범위
법원은 ‘사업서비스업’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과세대상 사업으로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한 15개 사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사업 구분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 유사한 사업은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2.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연혁
3.2.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
2008년 2월 1일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에서는 여행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3.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
2012년 2월 2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을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6조의 ‘사업서비스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여행업은 ‘운수업’에 포함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은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하며, 소급과세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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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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