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현 제32조 제2항) 소정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6. 12. 16. 2016구합63002]
부가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관련 판례 분석 (국제복합운송용역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1. 사건 개요
국제복합운송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현 제32조 제2항)의 해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국제복합운송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인지 여부,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 설령 국제운송용역에 해당하더라도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
-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이 존재했으므로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3.1.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의 관계
법원은 영세율 제도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제도는 입법 취지가 다르므로, 두 제도의 적용 범위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감면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 중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과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국제운송용역은 엄밀하게는 제25조 제1항의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으로의 운송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3.4. 원고의 용역 성격
법원은 원고가 LLLL에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국제운송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항공사 및 현지 운송업체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복합운송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3.5. 비과세 관행 관련
법원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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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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