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무효 판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8. 5. 4. 2017구합694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무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69441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8. 5. 4.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원고 및 피고

  • 원고: 이AA, 이BB
  • 피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판결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실 관계

원고 이AA와 이BB는 EE상사의 주주로서, 아버지인 이FF으로부터 EE상사에 대한 무상 대여금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EE상사의 주식 100,000주 중, 이AA는 25,000주(지분 25%), 이BB는 13,000주(지분 13%)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인 이FF는 EE상사의 주식 50,000주(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결손금이 있는 EE상사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무상으로 대여금을 제공했습니다.

주문

  1. 피고 CC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14. 1. 1.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피고 DD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특정 조항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났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법률의 적합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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