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8. 5. 4. 2017구합694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무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69441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8. 5. 4.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원고 및 피고
- 원고: 이AA, 이BB
- 피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판결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실 관계
원고 이AA와 이BB는 EE상사의 주주로서, 아버지인 이FF으로부터 EE상사에 대한 무상 대여금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EE상사의 주식 100,000주 중, 이AA는 25,000주(지분 25%), 이BB는 13,000주(지분 13%)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인 이FF는 EE상사의 주식 50,000주(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결손금이 있는 EE상사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무상으로 대여금을 제공했습니다.
주문
- 피고 CC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14. 1. 1.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피고 DD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특정 조항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났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법률의 적합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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