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1. 2. 4. 2020누4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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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2020누46235)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 방법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누46235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장AA 외 3명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8구합13822 판결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평가 방법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비교 토지에 대한 감정 과정에서 산출된 단가를 쟁점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3. 판결 요지
원심과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 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하며, 비교 토지의 감정 가액을 쟁점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원고들은 비교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쟁점 토지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교 토지에 대한 감정 과정에서 산출된 단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1. 1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2. 감정평가 관련 쟁점
원고들은 감정촉탁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감정평가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감정 과정에서 자연인에게 감정을 촉탁한 절차적 하자는 있었지만, 해당 감정평가서의 증거 능력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위배 여부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라, 비교 토지의 ㎡당 단가를 기준으로 쟁점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면적에 ㎡당 단가를 곱하는 방법이 위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4. 대법원 판례 적용 여부
원고들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을 근거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재산의 ㎡당 단가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이 위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5.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
법원은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분할 전 토지와 비교 토지 및 쟁점 토지가 동일한 단가로 평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쟁점 토지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감정 가액을 쟁점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해석과 상속재산 평가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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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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