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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 방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금형 관련 회사의 주식회사 유O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14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해외 자회사인 유O 미국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혐의로 법인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이 방법을 적용하여 주식 가액을 산정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의 부적절성
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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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평가 방법은 원칙적으로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에 적용하며, 외국 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할 경우 ‘부적당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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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보충적 평가 방법이 적절함을 입증할 책임을 지지만, 피고는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론 및 판결
법원은 피고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산정된 가액을 근거로 부과된 법인세 역시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외국 소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의 신중함이 요구되며, 과세관청은 그 적절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판례는 주식 양도,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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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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