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 31. 2021구합901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0145 판결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푸드의 주주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2023년 1월 31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쟁점: 특정매입거래 매출액의 포함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푸드가 특수관계법인인 판매업체들과의 특정매입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상증세법 45조의3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푸드의 특정매입거래 매출액이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상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정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들은 ***푸드가 특수관계법인인 이 사건 판매업체들과 체결한 특약매입 거래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해당 매출액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재계산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약매입 거래계약의 주요 내용
***푸드는 백화점, 쇼핑 주식회사, 홈쇼핑 등과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판매업체가 고객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푸드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푸드에 지급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특정매입거래 매출액을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으로 판단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K-IFRS)상, ***푸드가 상품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을 부담하고 재화를 통제하는 주체로 평가된다는 점
- 한국회계기준원의 해석 : 판매업체는 대리인 역할, ***푸드의 매출은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
- 특약매입 거래의 실질: ***푸드는 자신의 위험 부담 하에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의 주장, 즉 ‘특수관계법인에 대한’과 ‘매출액’ 개념을 분리하여, 거래상대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고 매출액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푸드의 특정매입거래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본 판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의 정의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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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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