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 2024. 9. 26. 2024구합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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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보유기간 기산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 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과 관련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4구합11921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4. 9. 26.
1.2. 주택 취득 및 양도 과정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는 신규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원고는 종전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며, 종전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비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2년 이상 보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신규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에 있어, 신규주택의 처분 순서가 중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신규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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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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