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2, 20항은 중복적용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2023구단53662]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중복 적용 불가
1. 사건 개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2, 20항의 중복 적용
을 주장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0항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중복 적용 불가
- 원칙: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예외 규정입니다.
- 제155조의 성격: 제155조는 예외의 예외를 규정하는 특례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중복 적용 불가: 법원은 제155조 제1항과 제20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즉,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원고의 경우: 원고는 5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제155조 제1, 20항을 중복 적용할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 요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납세자의 신뢰, 납세자의 행위, 이익 침해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판단: 법원은 종전 유권해석이 원고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신뢰가 존재하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2, 20항의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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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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