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5. 1. 2018구단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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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7월 16일 **시 **동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년 7월 14일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3월 2일 이 사건 임야가 개발행위 제한 등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 주장

    이 사건 임야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평등원칙 위배 주장

    피고가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 개발자들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임야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건축, 공작물 설치 등 일부 행위에 대한 허가만 필요할 뿐,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관련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3.2. 평등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피고가 다른 공동 개발자들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와 다른 토지가 동일한 조건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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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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