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관련 위헌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7604 판례)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제4항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9. 4. 25. 2018가합47604]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관련 위헌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7604 판례)

1. 사건 개요

2019년 4월 25일에 완료된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7604 판례는 국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조항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의 위헌 여부
  •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 책임원칙 위반 및 법관의 양형재량권 침해 여부
  •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소득세법 제81조, 소득세법 제162조의3, 국세기본법 제48조 등을 관련 법령으로 제시했습니다.

3.2. 위헌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3.2.1.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기본권 제한: 법원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법원은 세금 탈루 방지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가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침해의 최소성: 법원은 과태료 부과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태료 부과는 행정질서벌이며, 행정형벌보다 그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고액 현금거래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가 탈세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감면 규정 및 절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 법익의 균형성: 법원은 공익(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과세표준 양성화)이 사익(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3.2.2. 소결

법원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그 외 원고의 다른 위헌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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