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산정의 적정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4. 21. 2021구합2357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 공제 방식의 적정성,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및 관련 규정의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9년에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감면 규정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 이 사건 규정이 소득세법 제97조 및 제100조에 위배된다.
- 기준시가 적용 시 공제되는 양도소득금액이 매매사례가액 적용 시보다 지나치게 적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 근거과세 원칙 위배 및 현실성·타당성 결여.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 (취득가액) 규정
- 소득세법 제90조, 제1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98조의6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90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의미나 계산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는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예외적 성격을 가지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이 사건 규정이 구체적인 계산 방식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피고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했을 뿐, 추계조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다.
6. 결론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서 법령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과세 관청의 판단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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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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