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관련 판례

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6. 2020나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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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관련 판례 분석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구 시행령’) 적용 시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요지

구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 신청일 또는 허가일의 이자율이 아닌,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나5319
  •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원고: 김○○ 외 2
  • 피고: 대한민국
  • 판결일자: 2020.09.16.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7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적용해야 하는 이자율의 기준입니다. 과세관청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하는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세 납부기한 연기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관청의 확정 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연부연납 기간 동안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음

을 의미합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연부연납 가산금이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의 확정 절차 없이 효력이 부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 허가와 함께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의 부관이므로 신청 당시의 확정이율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연부연납 가산금이 행정행위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하는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하는 이자율을 적용

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관련 법규의 올바른 해석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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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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