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9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무효인 경우 환급청구권자는 매입자 [수원지방법원 2017. 12. 12. 2017구합62779]
부가가치세 납부 무효 시 환급청구권자: 매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관련)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무효가 된 경우, 환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가 적용되어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의 환급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779
- 판결일: 2017.12.12.
-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적용 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자
2. 사실관계
원고는 고철 및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매입자들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매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매입자들이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해당 세액을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 및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원고는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3. 쟁점 및 법리
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취지
이 사건 특례규정은 구리 스크랩 등 특정 재화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급자(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대신 매입자가 직접 세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3.2. 국세환급금의 환급청구권자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과오납된 국세를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므로 환급청구권자도 공급자입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3. 판결의 핵심 논거
- 매입자의 실질적인 납세의무: 이 사건 특례규정은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 실질적인 의무를 부여합니다. 매입자는 세액을 직접 납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 매입자의 납세의무: 매입자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환급청구권자: 따라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매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청구권자는 매입자입니다. 원고는 형식적인 납세의무자일 뿐, 실질적인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납부가 무효가 된 경우 환급청구권자는 원고가 아닌 매입자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와 같이 특수한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을 규정하는 경우, 환급청구권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환급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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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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