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 원천세 계산 방법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4893)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  [대전지방법원 2020. 2. 6. 2018구합104893]

국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 원천세 계산 방법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4893)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대전지법 2018구합104893
  • 원고: ***
  • 피고: 00세무서장
  • 귀속 연도: 2009, 2010
  • 심급: 1심
  • 판결 선고일: 2020.02.06.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12. 4.자 2009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000원의 징수처분 및 2015. 3. 25.자 2010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00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의 징수처분을 취소함.

판결 이유

사실 관계

  • 원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TFT-LCD용 정밀평판유리 제조 사업에 대한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음.
  • AAA(미국 법인)는 보유 중이던 원고 회사 주식을 CCC(헝가리 법인)에 현물출자 함.
  • 원고는 CCC로부터 증자를 받아 주식을 발행, CCC는 그 중 일부를 배정받음.
  • 원고는 CCC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감면대상 배당금을 산출하고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피고는 원고가 산정한 감면대상 배당금이 과다하다고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함.

원고의 주장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에서 감면사업소득비율과 기간별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근거

  •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단순히 세율을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세율에 대해서는 감면 후의 과세배당금을, 이 사건 제한세율에 대해서는 감면 전의 이 사건 배당금을 곱하여 그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을 비교하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어긋남.
  • 피고가 주장하는 계산방식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감면사업소득비율 증가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남.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