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특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대전지방법원 2016. 2. 4. 2015구단10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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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관련 판례 분석 (국승,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589)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사건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 개시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 소유 지분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5구단100589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4
  • 판결일: 2016년 2월 4일

2. 쟁점 및 법리 해석

주요 쟁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 개시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구 조특법 제97조 제1항 본문에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같은 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역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재판부는 원고가 양도한 아파트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청구 기각
  • 소송비용 원고 부담

4. 결론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해석과 관련하여,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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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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