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대법원 2025. 1. 9. 2024두55488]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 소유권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소송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약

대법원은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공부상 소유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두55488이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4년 8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최종 판결은 2025년 1월 9일에 대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관련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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