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귀책 사유로 인한 소유권 상실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다222467)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 16. 2017다222467]

국가 귀책 사유로 인한 소유권 상실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다22246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해야 할 토지를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심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1. 국가 담당 공무원의 과실 여부
  2. 손해 발생 시점 및 소멸시효 기산점

법원의 판단

원심 (일부 승소)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AAA에게 환원되었어야 함에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분배 대상이 되지 않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어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은 원고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대법원 (상고 기각)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국가 담당 공무원의 과실과 손해 발생 시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가가 농지개혁법에 따른 환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발생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시점, 즉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의 패소 확정 시점으로 보아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유사한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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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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