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조세채권 관련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점 판단: 국승 인천지방법원 2021나79509 판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함  [인천지방법원 2023. 5. 3. 2021나7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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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조세채권 관련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점 판단: 국승 인천지방법원 2021나79509 판례

본 판례는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그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핵심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판결 요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정분이 아닌 직접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에는 부과처분 담당자가 세무조사 종사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신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신AA와 신B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신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제척기간 기산점

피고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최초로 재산현황조사를 작성한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20년 9월 14일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재산현황조사서 작성 의무

피고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재산현황조사서가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BB의 경우처럼 세무조사 결정분이 아닌 직접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에는 부과처분 담당자가 세무조사 종사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현황조사서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적용

피고는 2020년 7월 1일에 공포된 국세청훈령에 따라 재산현황조사서가 체납징세과장에게 인계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규정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독촉납부기한이 속한 2018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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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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