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3. 2019가합5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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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 압류와 추심권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채권 압류 후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주식회사 AAA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BBB에 대한 국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BBB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압류했고, 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원고는 압류한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국가는 해당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채권 압류 통지를 통해 추심권을 취득하며, 채무자는 국가에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 법리적 판단
3.1. 관련 법규
본 판례의 근거 법규는 국세징수법 제41조입니다. 이 조항은 체납처분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며, 국가는 압류 통지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고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3.2. 판결 이유
재판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원고가 BBB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 중 압류된 부분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었고, 약정금의 지급 기한이 도래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된 채권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국가의 채권 압류 및 추심권 행사의 적법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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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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