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무자력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구할 수 있음 (무변론)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2018가합1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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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무자력 체납자의 채권 압류 및 추심 소송 승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가가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가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소장 송달을 받았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가가 승소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가합19357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자: 2018.10.17.
- 귀속년도: 2014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게 1,813,537,57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7.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1,813,537,57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7.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 이유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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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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