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성남지원 2018. 1. 23. 2017가합404548]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에 관한 판례 (국승 성남지원 2017가합404548)
이 판례는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국세청의 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특히 체납자의 특수관계인이 체납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2017가합404548입니다. 1심 판결이며, 2018년 1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41조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특수관계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는 박OO와 혼인 관계였으나 이혼하였고, 박OO는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였습니다. 박OO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박OO가 피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박OO의 구상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당사자 간의 주장
원고(대한민국)의 주장
박OO가 피고의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박OO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 박OO가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수인이 변제했다.
- 박OO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구상권을 포기했다.
법원의 판단
채무 변제자
법원은 부동산 매매 계약 내용, 근저당권 말소 시점 등을 고려하여, 박OO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상권 포기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OO가 재산분할로 구상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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