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입증 책임 및 판례 분석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2019나3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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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입증 책임 및 판례 분석

본 내용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판례의 상세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2551 사건으로, 2018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20년 11월 1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3. 사건의 상세 내용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관련 소송 소송수행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 관련 소송 소송수행자가 원고에게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통역을 방해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 원고의 가족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 원고의 동생 EEE를 옹호하며, EEE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소송 소송수행자의 위법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소송의 변론 과정에서 통역인의 통역, 참고 자료 진술, 증거 제출 등 사실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에 실패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유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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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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