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 관련 판례 정리

국가배상책임,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행정처분에 객곽적 정당성이 상실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6. 8. 2018나200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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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산업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9539이며, 200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입니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으나, 피고의 항소로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쟁점은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행정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합니다.

  •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하고, 그로 인해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행정처분의 태양 및 원인, 피해자 측의 관여 유무,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주위적 청구: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잘못 평가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과세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4.1. 주위적 청구 (손해배상)

법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각 쟁점별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CC건물 관련: 세무공무원이 CC건물의 멸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 DD주식 관련: DD주식의 가액 평가에 있어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 EE주식, FF주식 관련: EE주식과 FF주식의 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4.2. 예비적 청구 (부당이득 반환)

법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예비적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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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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