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매수청구하여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4. 2013구단2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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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의 협의매수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본 판례는 양도 국가에 매수 청구하여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구 ○○동의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매수 청구를 통해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가 등에 매수 청구하여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을 ‘매수청구일’로 해석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법원은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과 조세 감면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토계획법에 따른 매수 청구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특정 경우에 ‘사업인정고시일’을 ‘매수청구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규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수 시 사업인정고시일과 무관하게 세액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해당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국가 등에 매수 청구하여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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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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