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 31. 2018구합58165]
공익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 영리법인 귀속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성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남은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다. 원고는 공익법인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통합 결정에 따라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이전했다. 피고는 이를 증여세 부과 사유로 보아 과세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공익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증여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지
- 증여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규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및 사후관리 의무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의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 귀속 관련 규정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잔여재산이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주관적인 의사가 개입되지 않았다.
- 원고의 해산 및 잔여재산 이전은 탈세 목적이 아닌,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었다.
- 증여세 부과 시, AA연구 수행이 불가능해져 통합 결정의 취지와 모순된다.
- 잔여재산 이전은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5. 법원의 판단
5.1. 증여세 부과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해산하여 사업을 종료하고,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2.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이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잔여재산 이전은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에 따른 통합 결정의 후속 조치였다.
- 통합 결정은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연구 시너지 효과를 위한 것이었으며, 원고의 기초 연구 기능의 폐지를 의미하지 않았다.
- 원고는 통합 결정의 취지에 따라 모든 자산, 연구 개발 과제, 고용 관계 등을 영리법인에 이전했다.
- 원고는 당초 출연 재산의 취득 및 사용 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하면서 기존 사업 목적을 수행할 것을 전제로 잔여 재산을 이전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에게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공익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이전이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고,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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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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