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압류에 기해 추심금을 청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6. 2016가합535031]
국세 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국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금 청구를 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원고와 피고의 주장,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합535031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AA
선고일: 2017. 06. 16.
1심 판결
2. 사실관계
판결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송BB의 배우자입니다.
- 원고(대한민국)는 송BB에게 총 600,358,99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송BB는 부동산(OO시 OO구 OO동 OOO-O 대 1298.6㎡ 및 위 토지 지상건물)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송BB는 위 부동산 1/2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출금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 OO세무서장은 송BB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 채권 중 ‘국세체납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송BB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조세채권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채권 압류를 통해 체납자를 대위할 수 있으며, 피고는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 의무를 지게 됩니다.
3.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상계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OO동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 피고가 양CC로부터 OO동 토지를 매수하면서 송BB에게 명의신탁했고, 송BB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주장.
- 대여금 채권 주장: 피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송BB에게 대여한 379,256,1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주장.
- 상계 주장: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송B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
이에 대해 법원은 각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했습니다.
3.2.1. 명의신탁 여부 판단
법원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대가를 부담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2.2. 대여금 채권 및 상계 주장 판단
대여금 채권 및 상계 주장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판결문 상세 내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600,358,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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