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일부 항소 기각 판례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 6. 26. 2019누1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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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일부 항소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 관련하여, 원고(AA 외 1명)와 피고(aa세무서장) 간의 소송에서 수원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10067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귀속년도: 2012년

심급: 2심 (수원고등법원)

선고일자: 2019년 6월 26일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 기각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핵심 쟁점을 다룹니다. 법원은 한ㆍ미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를, 피고는 제1심 판결 취소를 각각 청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1. 제1심 판결 인용

제1심 판결의 기재 내용과 동일하므로 인용.

2. 고치는 부분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칭 변경

3.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경정거부취소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 및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가.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의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주장

경정거부취소소송에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처분청이 부담한다는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한ㆍ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 요건인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이익’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참고

본 판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루며, 특히 한ㆍ미 조세조약의 해석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관련 소송 및 세무 처리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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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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