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판례 분석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5. 21. 2018구합66587]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대상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6587 사건으로,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 전자제조업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국내 법인 BB에게 특허 사용권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특허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BB는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 15%의 원천징수를 하여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1.2. 피고의 처분

원고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사용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2.1.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한미조세협약과 구 법인세법의 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적용 여부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적용 여부에 대해, 한미조세협약의 우선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2. 한미조세협약 해석

법원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을 근거로,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 침해를 논할 수 없고, 사용료 지급 또한 관념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기타 소득 해당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급금의 실질이 사용료이므로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지급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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