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2018구합6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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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과 국내 법인세법 규정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결의 요지를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8구합60176
-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코퍼레이션 외 1명
- 피고: aa세무서장
- 선고일: 2019. 2. 13.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미 조세조약 적용 여부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3. 판결 요지
법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을 근거로 하며,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4. 상세 내용
4.1. 처분 경위
원고들은 국내 법인인 CC에 특허 사용권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CC는 이 사건 사용료를 원천징수하여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원고들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4.2. 당사자 주장
- 원고: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을 근거로,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미국의 거주자임을 인정하고,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과 제14조 제4항에 따라,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환급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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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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