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7. 21. 2019구합108533]
법인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5년 귀속 법인세 관련하여,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8533
- 귀속연도: 2015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1.07.21.
- 진행상태: 완료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부터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권을 부여받고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사용료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이후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미 조세조약 적용의 적정성
3. 법원의 판단
- 한·미 조세조약 우선 적용: 법원은 한·미 조세조약이 국내법(법인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불인정: 따라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제 조세, 특히 조세조약 적용에 있어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명확히 확인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를 기준으로 원천지 판단을 해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제119조 (국내원천소득)
- 한ㆍ미 조세조약
결론
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
했습니다. 이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을 재확인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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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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