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457 판결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9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미국 법인인 AAA 엘엘씨,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BB전자 주식회사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2009년 4월 9일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BB전자는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특허실시권 허여, 면책 및 부제소 특약 대가로 미화 OOOO달러를 지급하고 그 중 15%를 원천징수했습니다. 특허권 양도 등에 대한 대가로 미화 OOOO달러를 지급하고 그 중 15%를 원천징수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4월 12일 이 사건 화해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8월 27일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쟁점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미조세협약의 사용료 정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협약 적용
-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한미조세협약이 체결된 경우, 조세조약이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따라서 원고의 소득에 과세하려면 구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6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야 합니다.
4.2.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르면,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 다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사용료소득의 원천 결정 기준에 관하여 사용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권이 사용된 국가를 기준으로 원천소득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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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국외 특허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실상 이용되는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 BB전자가 국내 미등록 국외 특허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화해계약은 BB전자가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특허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결론적으로 이 사건 화해대가 중 미화 OOOO달러 부분은 국외에서 사용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3.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14조 적용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사용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미등록 국외 특허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특허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화해대가 중 미화 OOOO달러 부분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4. 양도대가 부분에 대한 판단
- 특허권 양도대가 부분도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양도 대상이 되는 특허권이 미국 또는 제3국에 등록되었을 뿐,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이 소득 또한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화해대가가 미국법인인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한미조세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특허권의 사용지, 즉 등록지 국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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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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