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역시 마찬가지임  [서울행정법원 2019. 6. 28. 2017구합8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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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조세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 AA전자 주식회사(이하 ‘AA전자’)와 특허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세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한미조세협약의 적용 범위

법원 판단

1.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한미조세협약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에 따라 특허권의 사용료에 대한 과세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국내에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특허권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료에 대한 과세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기타 쟁점

법원은 A○○○○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에 대한 피고의 주장과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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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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