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15. 2016누5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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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거주자 판단 기준
본 판례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주민등록상 기재가 아닌, 실질적인 생활 관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58194
- 판결일: 2017.06.15.
- 심급: 2심
- 주요 쟁점: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한중조세협약 적용
2. 판결 요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거주자 판단 기준
법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가족 관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및 국내 체류 기간
- 자산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 생활 근거: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
3.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단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2011년도에 중국 체류 기간이 국내 체류 기간보다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가족의 국내 체류 일수 증가
- 가족의 국내 거주지 마련 및 생활 기반 형성
- 국내에서의 경제 활동 개시
3.3. 한중조세협약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한중조세협약에 따라 중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중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한중조세협약 제4조 제2호에 따라 대한민국이 ‘항구적 주소지’ 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본 판결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생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제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납세자의 경우,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 조약의 적용에 대한 증명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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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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