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4. 2019구합71387]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38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중국의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한국 국적의 개인으로, 중국에서 법인 QQQQ의 총경리(경영책임자)로 근무하며, 미얀마 소재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고 QQQQ로부터 급여를, TTTT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피고는 ㅁㅁ세무서장이며, 2019구합71387 사건에 대한 판결이 2020년 7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중국에도 거주지를 두고 있었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구체적인 원고의 주장은 판결문 내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중국에서의 경제 활동과 거주를 근거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중국과 한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지만,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산 관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한국으로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이 사건은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근거하여 국내 거주자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국외 체류자, 특히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한국 국적자의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주거지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자산 관리, 경제적 이해관계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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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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